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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산하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성남시, 조례 개정 노동정책 강화

노동자들 권익찾기 앞장
청소년재단 등 4곳 대상
생활 임금 시간당 8천원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성남시는 9일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네 곳이다. 시는 해당 기관 협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경우 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지만, 성남시는 50인 이상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를 지난달 30일 신설했다.

시는 또 적극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시는 “앞으로 (가칭)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침해사례 발생 단지에 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시간당 8천원(월 167만 2천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7월부터는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대부분인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도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찾기 등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 국가’를 위해 성남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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