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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참사당시 김장수와 7차례 통화”

통화 증명할 기록은 제출 못해

국회측 “증거없는 일방주장” 지적



안봉근·정호성 대면보고 했다면서

“간호장교·미용담당자만 관저출입”



헌재 “朴 답변서 미흡”… 보완 요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중인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통화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은 제출하지 못했고, 답변서의 일부 설명에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김 전 실장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해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해 이날 제출하지 못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과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답변서에는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관저 출입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아무도 없었다”고 기재돼 있어 내용상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사고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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