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취약계층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805억 원 가운데 생계급여 지원에 58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 127만 원 이하 가구였지만 올해부터는 134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으며 생계급여액은 지난해보다 최대 6만6천698원(4인 가족 기준) 인상됐다.
시는 지난해 1만1천59가구, 1만5천296명에 지원하던 생계급여를 올해는 1만1천527가구, 1만5천938명에게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엔 맞춤형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4인 기준 134만 원), 의료급여는 40%(179만 원), 주거급여는 43%(192만 원), 교육급여는 50%(223만 원) 이하를 지원한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천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위 500번째를 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연중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