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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차관보등 명의빌려 형질변경"

토목공사끝나 원상복구 어려워

양평군 팔당호 주변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불법 조성한 전직 차관보 등 3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팔당호 주변 임야를 현지 주민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리는 수법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차관보 최모(58)씨 등 3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이들 중에는 전 감사원 서기관 서모(60)씨 부부와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찰은 팔당호 주변 난개발에 양평군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도 개입돼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 수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땅도 경기경찰청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씩을 주고 구입한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 104-21 남한강 주변 임야 2천평(경찰추산)을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빌린 현지 주민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경찰에서 "투기목적이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나면 살려고 500평을 구입했을 뿐"이라며 "현지 주민명의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양평 현지에서 관행이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모르고 행정편의상 필요한 일인 줄로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 등을 악용해 부동산업자와 토목측량설계사 등과 짜고 현지 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내륙고속도로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 일대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임야 등 53만여평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531건 23만3천평에 대한 허가가 났지만 특수수사과 수사에 적발된 땅은 3만4천여평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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