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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 연정부지사 직속

행정기구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와 경기도주식회사 등을 총괄할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을 따르면 도는 연정부지사 산하에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공유경제과와 따복공동체지원과를 둔다.

공유적시장경제국에는 국장을 포함해 17명 내외가 배치될 예정이다.

공유경제과는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 Co-op 협동조합, 공공물류유통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남 지사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식과 부동산, 법률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해 대기업과 경쟁하며 한국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공유적시장경제 도입을 주창해 왔다.

도 관계자는 “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공유적시장경제는 연정 주요과제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행정부지사가 아닌 연정부지사 밑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14~21일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유적시장경제국은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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