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이불솜 틀기 '소비자 비틀기'

소비자보호센터 방문판매업법 예외 악용 피해속출 접수

“내 이불 솜을 돌려줘요”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해 아파트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이불솜을 틀어주는 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불솜 틀기는 주문제작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예외가 돼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철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방문판매법에는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10일 경기도 소비자 보호 정보센터와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을 중심으로 이불 솜 틀기에 신고 건수는 50여건이다. 올들어서도 벌써 3건이나 접수돼 점점 피해자는 늘 전망이다.
심모(수원시 권선구)씨는 영업사원이 지난달 24일 혼수때 장만한 목화이불 2채를 틀어 4채로 만들어 준다고 해 맡겼다.
하지만 70만원이나 주고 튼 이불솜은 심씨의 것이 아니었으며 천연 목화솜도 아니었다.
화가난 심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불을 거부해 지난 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했다.
한모(수원시 영통구)씨는 지난달 10일 방문판매업자를 불러 이불 한 채의 솜을 틀기로 계약했다. 시세가 보다 비싸게 계약해 계약금과 한씨의 이불솜 반환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문판매업자는 공장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연락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에 지난달 12일 고발했다.
구모(인천시 계양구)씨는 지난해 30일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이불솜을 45만원을 주고 틀기로 계약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얇게 해달라고 몇차례 당부를 했다. 그러나 이불이 두꺼워 계약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해 지난 1월 6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선터에 고발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김민재 상담구제 팀장은 “소비자들이 영업사원의 전화번호만 알고 업체명이나 업체의 위치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주문제작의 경우 방문판매법에서도 제외가 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