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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 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5~18일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7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4곳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 등 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곳,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곳, 기타 영업장 준수사항 미준수 81곳 등이다.

영업장 준수사항 미준수 업소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 미보고 업소들이다.

수원의 A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했고, 화성의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했다.

또 화성의 C업체는 전병을 만들면서 표시 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 계란)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성남 D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및 4년이나 지난 시럽을 보관하고 있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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