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을 통해 금괴 12.6㎏(시가 7억 원 상당)을 밀반입한 밀수조직 3개파 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평당항에서 카페리(화객선)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 지난 14일 평당항에 입국 전 화장실에서 200g짜리 황금 덩어리 2∼3개를 한데 묶어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항문 등에 삽입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이모(여)씨는 1인당 신체 부위에 은닉한 금괴로는 가장 많은 2.3㎏의 금덩이를 몸속에 숨겨오다 적발됐고, 또 다른 밀수범은 정밀한 X-ray 검색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다 차 안에서 몸속의 금괴를 빼낸 후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금괴 밀수는 재산은닉 및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 등에 쓰이고 있다”며 “운반책인 보따리상이 모두 다른 금괴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금괴밀수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해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일까지 110억 원 상당의 금괴 213㎏을 밀수한 혐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