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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식품 납품비리 ‘일벌백계’… 법원, 검찰 구형의 2배 선고

법원이 군부대 식품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2배 많은 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식품 대표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휴전상태라는 특수성 속에 국민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는데도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국방비는 어떤 예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높고,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해군부대가 진행한 식품 6종과 김치 등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B식품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2천700만원에 낙찰받고, 한달 뒤 같은 부대의 납품 입찰에서 아내 명의의 유령회사를 참가시키켜 9천900만원에 계약을 따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식품 대표 김모(6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유통업체 대표 이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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