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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전 결론내야”

“재판관 2명 공석되는 경우
심판결과 왜곡 시킬수 있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권 경쟁은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된다. /박국원 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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