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7년째 접어들었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억압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내 학생 절반가량이 인권조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6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체벌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항목에 초중고 학생의 15%가 ‘일년에 1∼2회 이상 직·간접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체벌경험 응답 비율은 중학생이 24.7%로 가장 높았고, 특목고 학생들이 24.3%로 뒤를 이었다.
체벌 횟수별로는 일 년에 1∼2회 15.6%, 한 달에 1∼2회 5.8%, 한 주에 1∼2회 2.4%, 한 주에 3회 이상 1% 등으로 나타났다.
체벌 방법으로는 도구 이용 체벌, 손발 직접 체벌,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단체기합 등이었으며,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과 단체기합이 주로 사용됐다.
선생님으로부터 비하적 표현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21.3%(초 10.3%·중 27.8%·일반고 28.7%·자율고 27.5%·특목고 37.6%·특성화고 29.9%)에 달했고, 가족관계나 성적이 학생 동의 없이 공개돼 사생활 보호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도 곳곳에서 무너졌다.
또 고교생의 42%, 중학생의 24.2%가 강요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중고생 39.5%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못하거나 압수당했다’고 답했다.
중고생 10명 중 1명꼴로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고등학생 17.4%, 중학생 24%, 초등학생 14.3%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서나 반성문을 강요받았으며, 학생 19.3%가 교지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고 답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학생자치가 제약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절반에 달하는 학생(48.4%)이 학생인권조례를 몰랐으며,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도 절반이 넘는 학생(55.2%)이 몰랐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조례제정 7년째를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홍보와 캠페인 등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내 초·중·고 각 200개교 학생 1만5천72명, 보호자 6천299명, 교원 7천931명이 참여해 8개 영역 35∼67개 문항에 응답했고, 학생 17명, 보호자 6명, 교원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진행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