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자를 위해 대당 1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가능 민간 보급 분량은 82대이며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전기차 민간보급을 위해 올해 18억1천만 원(국비 14억 원, 시비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 3천500만 원)와 쏘울(중형·4천250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천만 원), 르노삼성 SM3(중형·4천190만 원), 닛산 LEAF(중형·5천480만 원), BMW i3(중형·5710~6천420만 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 화물차·3천690만 원), 르노삼성의 트위지(2인용·1천600만 원) 등이다.
이중 BMW i3(5천750만 원)의 경우 3천85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저속 전기차(최고속도 80㎞/h)인 트위지(1천600만 원)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 국비 578만 원만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의 세제혜택이 있다.
현재 시 관내에서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는 성남시청, 분당구 율동공원,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판교 포스코 ICT 사옥 앞 등 7곳이며 오는 5월까지 판교 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성남아트센터 등 4곳에 추가 설치된다.
전기차 구입시에는 시 소재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40곳)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