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연중 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으며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70억 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선다.
특례 보증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며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여야 하며 ▲전통시장 상인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주며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6억 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 2천392명의 소상공인이 401억 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