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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예정

알선수재 혐의 금명 청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단 한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미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씨가 체포된 뒤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정황에 비춰볼 때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앞서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데려왔으나 48시간 동안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특검은 31일 유재경 미얀마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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