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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나선다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따라
건축물 69곳 설치된 137기 대상
이달 시행… 소규모는 설치 제한

 

성남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고 소규모는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없애고 일반주차장(자주식)을 설치하면 주차 면수를 기존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하는 시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한 개의 주차 면에 주차구획이 위·아래 2층으로 돼 있는 단순 승강식, 경사 승강식, 경사 피트(PIT)식, 승강 피트식, 승강 횡행식의 5개 종류, 2단식 기계식 주차 장치다.

시 관내 69곳 건축물에 설치된 137기(574면) 기계식 주차장치가 해당되며 전체 374곳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 총 443기(8천865면)의 31%다.

해당 기계식 주차장치는 당시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최근 출고되는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고장이 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으로 신설, 명시해 소규모 신규 설치를 제한했다.

법정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건축물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기존 200㎡에서 135㎡당 1대로, 창고시설 주차장은 기존 400㎡에서 300㎡당 1대로, 그 밖의 건축물 주차장은 기존 300㎡에서 200㎡당 1대로 각각 강화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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