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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성추행 기획사 대표 ‘엄벌’

1심 무죄 → 항소심 징역형 ‘법정구속’
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해”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수지망생을 집요하게 성적으로 착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성적착취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3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소속 가수 연습생인 B(32·여)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귀어 보고 싶다”며 B씨를 강제추행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가슴 수술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B씨가 A씨에게 추행당했다면서도 군부대 등 각종 행사에 나섰고 그해 4월에는 전속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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