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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청 ‘초등학생 학구위반’ 차단 나섰다

초등학교 전입학생의 내년 중학교 배정기준 변경
전입일-전학일 같은 경우에만 근거리 학교 배정

사례1 소하1동에서 살던 A씨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를 철산동 소재 중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철산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전입 신고를 한 A씨는 자녀의 교육환경변화를 걱정해 전학은 시키지 않았고 결국 A씨 자녀는 올해 다니던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최근 철산동 소재 중학교로 배정받았다.

사례2 광명6동에서 살던 B씨 역시 6학년인 자녀를 위해 지난해 3월 철산동으로 이사하면서 전입과 전학을 동시에 했다.

하지만 철산동 소재 중학교 학생수 초과현상이 발생했고 B씨의 자녀는 철산동이 아닌 하안동 소재 중학교로 배정받았다. A씨에 비해 전입일이 늦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광명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정 중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 같은 ‘학구위반’ 사례가 만연하자 광명교육지원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광명교육청은 최근 ‘2017학년도 제4회 중학교 입학추첨(배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8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전입일’과 ‘전학일’이 같을 경우에만 근거리 학교로 배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광명교육청은 ‘2018학년도 광명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원칙’을 일부 변경, 기존 ‘전입일’을 기준으로 배정하던 것에서 오는 21일부터는 ‘전입일’과 ‘전학일’을 기준으로 배정해 내년도부터는 ‘학구위반’에 의한 학부모들간 마찰을 없앨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 ‘학구위반 학생은 같은 배정구역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 후 마지막 순위로 배정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면서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2017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중 ‘학구위반’ 사례는 총 158건으로 이 중 철산중학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북중(30명), 하안북중(21명), 광명중(20명), 광문중(14명), 소하중·하안중(각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철산·광명북·광명중학교 등 철산동 소재 3개 중학교의 ‘학구위반’이 관내 11개 중학교 가운데 55.1%를 차지했다.

박상길 교육장은 “(이번 조치는)학구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일부학교에 배정이 쏠려 나타나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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