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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침수피해 해결 ‘청신호’ 권익위, 배수로 추가 합의 중재

배수 불량으로 매년 반복되던 연천군 신서면 일대 침수 피해가 해결될 전망이다.

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연천군, 한국철도시설공단관계자간 ‘배수로를 추가 설치’ 등의 조정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메기1 건널목에서 차탄대교 하부 국도3호선 도로구역까지 폭 2m, 높이 1.5m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호선의 도로배수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하는 배수로에 연결, 배수 효과를 높이고 군은 설치된 배수로를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서면 보메기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메기 마을은 그간 매년 우기에 침수피해를 입어 왔으며 연천~신탄리 신설도로의 배수가 마을 부근 방향으로 설계·시공되자 침수피해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침수의 원인과 책임을 서로 미루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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