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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층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

최장 7개월 급여 일부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

성남시가 청·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장 7개월간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8천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까지 참여 기업 16곳을 모집하며 시는 신규 직원 수습 기간인 4개월간 월 70만 원씩, 이후 정규직 전환 땐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1명당 최대 4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 외에 임금 차액은 기업이 부담하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은 시에 주소를 둔 청년층(만 18∼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시 관내 중소기업이염 기한 내 수습채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시 일자리센터(☎031-729-4420, job1210@naver.com)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근로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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