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7천만원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6천9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 현재 최고 1천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이번 총선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폭 인상, 지급되며 당선무효판결이 날 경우 추가포상금이 주어져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선거관리 내용을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의결한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에 따르면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만원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억2천600만원보다 34.9% 높게 책정돼 상당정도 선거비용제한액이 현실화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북 군산으로 2억1천4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오산 1억3천6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총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12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방송연설 도입 등에 따라 1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 16대의 5억8천만원보다 118.8%(6억8천900만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