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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10일 전후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

내용 등 사후 보안도 요청 알려져
특검, 날짜·장소 등 조건 수용 입장
국민 알권리 위해 원칙대응 의견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10일 전후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관련 사안의 전면 비공개는 물론 사후 보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와 관련한 조율 과정에서 특검 측에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진술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법원 재판에서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대면조사 이후 보안 문제도 협상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혹여 악화한 여론의 불똥이 탄핵심판 등에 옮겨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은 이러한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로, 이번 주 대면조사 성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특별히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특검은 대면조사 조기 성사라는 원칙에 따라 날짜나 장소 등을 비롯한 세부 조건은 상당 부분 대통령 쪽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 일각에선 통상의 법규와 공보 준칙에 맞게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이든 사후든 어느 정도의 공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의 공개 여부도 협의 대상인 건 맞지만, 이는 모든 세부 사안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양측 입장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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