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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여부 조속 결정”

내일 청구·17일 심사일정도 거론
기각 되거나·특검 연장 안될땐
다른 기업 수사확대는 어려울듯
삼성 임원진 기소여부 오늘 결정

1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롯데, SK, CJ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대기업 수사 개시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거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으로의 수사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대기업의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오는 점을 고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조사할 경우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다음날인 15일쯤 영장을 청구하면 17일쯤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특검보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한 내에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최순실 씨 등이 재벌 총수 사면·복권이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삼성 이외의 기업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최 씨 측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고 있다.

해당 그룹들은 청탁은 전혀 없었으며 정부의 관련 특혜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에 따라 이날 현재 이틀째 소환 조사중인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진에 대한 기소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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