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 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 자격도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수당도 월 2만 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 3만 원, 2013년 3월 5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달에는 7천914명에게 3억9천835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또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외에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조위금 100만 원을 비롯,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현재 관내에는 김우전(91) 전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거주제한 조치 폐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