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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각 선거구 총선 선거비용 평균 1억6천300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17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천300만원으로 이천시·여주군이 2억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오산시가 1억3천6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최근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인구수가 29만4940명인 이천시·여주군이 2억700만원, 인구수 19만9701명의 포천시·연천군이 1억8800만원, 인구수 26만808명의 성남수정구가 1억8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또 인구수 29만3013명의 용인갑이 1억8300만원, 인구수 26만6443명의 안양만안구가 1억8200만원 등으로 산정됐고, 인구수 14만1864명의 안산시단원구갑이 1억3900만원, 인구수 11만8655명인 오산시가 1억3천6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선거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제한액의 0.5%이상 초과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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