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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원, 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혐의로 재판 넘겨져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이 모 의원이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피해를 본 지인은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닌데 오해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지난해 8월 오해가 풀려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2개 있으며, 1개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 1개는 식당에서 배달주문이 오면 사용하는 공용휴대전화인데 메시지가 발신된 것은 공용전화”라며 “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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