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제118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돼 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오는 18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상정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화작목 육성 및 가공상품개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작목연구실'정원보충을 위한 조례이며,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령 내용에 맞게 군 세조례를 정비해 세부과징수사무를 운영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오는 16일 강화여중·고 진입도로확장공사장, 강화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사업장, 강화해안도로(3공구) 확·포장공사장, 장화리 아름마을가꾸기 조성사업장, 인천도심∼온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장을 들러보고 사업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해 의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