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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뇌물피의자로 檢 이첩”

기소중지 보다 입건이 타당 결론
최순실 뇌물 등 혐의 기소 방침
崔 파악된 재산 추징보전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61·여)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발표에는 기소 중지를 말했지만 최종으로 검토한 결과 중지 처분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 발생 때 재개는 검찰인 사정을 심각히 고려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검찰특별수사본부와 마찬가지로 최씨의 뇌물 혐의 관련 박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최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죄 혐의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이와 관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총 430억 원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 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 관계로 판단한 특검은 최씨 공소장에 이를 적시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관련해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 다해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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