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음주운전, 차폭,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20~30분 단위의 ‘스팟 이동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통법규위반 신고시스템인 ‘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 등 시민 제보를 중심으로 난폭·보복운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출·퇴근시 주요 교차로인 내리 사거리, 퍼시스 사거리, 한경대 앞 사거리 등에 대해 집중단속 교차로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한편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을 이용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연명흠 서장은 “음주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