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4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네팔 여성과 한국 남성간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조쉬(34)씨 등 네팔인 7명과 내국인 강모(4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네팔인 총책 조쉬씨와 국내 브로커 강씨 등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안산지역 일용직 근로자 김씨 등 4명을 네팔로 보내 현지여성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네팔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네팔 공짜여행과 함께 사례비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준다며 안산지역 일용직 근로자들을 가짜 신랑으로 모집했으며 현지에서 이들과 위장 결혼한 여성들은 가짜 남편이 보내준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각기 따로 살면서 공장 등지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장결혼 브로커들이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위장결혼 수법이 경찰의 단속강화로 어려움을 겪자 제3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