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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흥.혐오시설 설치 제한키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시 교육환경을 평가, 학교부지 근처에 위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주변에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나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나 그 주변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면서 학교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나 각종 혐오시설이 입지, 교육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가 들어설 학교용지의 폭 6m의 도로 건너편에 상업용지를 배정해 학교가 들어서기도 전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각종 유흥업소가 먼저 들어서거나 주택가에 접해 환락가가 조성돼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반(反) 러브호텔' 운동을 벌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내놓느라 부산을 떠는 등 사회문제화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해시설 평가 항목과 방법, 시행절차 등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제는 학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중점 추진사항 가운데 하나로, 기존 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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