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한 김모(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평택시 지제역에서 서정동까지 5km가량을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을 하기 전 마트에서 산 캔맥주를 마시면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목이 타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