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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세 체납사업자에 ‘영업정지’

市, 3회 이상·30만원 이상 땐
허가 취소 등 강력 체납 징수

성남시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775명(총 체납액 26억1천만 원)이다.

시는 우선 오는 10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식품접객업자가 155명(3억2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판매업자 146명(1억2천600만 원), 공장등록업자 41명(1억3천8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명(2천200만 원) 등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오는 4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오는 5월 중으로 직권말소(취소·정지)된다.

단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며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진 납부 유예기간 동안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천14명(38억2천만 원) 중 350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를 불이행한 91명(2억8천만 원)의 관허 사업 인허가를 취소 조치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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