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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돼 수사 자료 빼돌린 간 큰 세무공무원 징역형

검찰 파견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관련된 첩보 문서를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최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밀행성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피고인은 검찰에 파견될 때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죄책을 부정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검찰에 파견돼 수사 업무를 보조하던 2015년 3월, 검사실에서 ‘세무감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비리’ 관련 수사 첩보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 A(37)씨에게 전송하고, 그해 4월 한 공기업의 국고보조금 편취 관련 첩보 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해 초 검찰이 세무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경기북부지역 고압 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 공사 낙찰을 도운 대가로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 등 세무서 직원 2명을 수사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최씨가 전송한 수사 첩보 문서 등을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법정에서 “이들 문서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문서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들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용으로 관리번호까지 붙고 표지에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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