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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국민통합 메시지 해석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을 낸데 대해 선고 이후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찬성해 온 측에서도 8명 재판관 중 몇 명이 이에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할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려 왔으나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은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파면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합의를 보인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하는 재판관 한명 한명은 그간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관심에 집중된 여러 사건에서 각기 다른 선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내린 전원일치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 청구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로 국민 여론이 갈라진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모두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했다.

특히 일부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재판관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일각에서 헌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놓으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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