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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분양 불법전매 ‘떴다방’ 적발

남양주 다산신도시서 40명 검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장애인 몫으로 할당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명 ‘떴다방’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수천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넘긴 장애인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총책 이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떴다방 총책 김모(48·공인중개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외에 떴다방 모집책과 접수책,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양권을 팔아넘긴 장애인 등 총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인기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 6명을 모집, 전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장애인 6명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신용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씩, 총 6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떴다방 조직 총책 김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장애인을 직접 모집해 넘겨받은 분양권 11채 중 9채를 전매, 6천450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 염모(73)씨 등 11명은 김씨에게 각자 1천600만 원에서 3천4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 총 3억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은 최소 3천만 원에서 3천450만 원의 웃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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