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관내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추가 지정된 지역은 수정구 16곳, 중원구 26곳, 분당구 19곳이며 어린이집 출입구부터 10m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계도기간 후에는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가 지정한 관내 금연구역은 야탑역 광장을 비롯해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역 인근 92곳 등 모두 1천428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천973곳까지 포함하면 시 관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천401곳으로 관련 법에 의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