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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든 봉투 주고 300만원 과태료

의사가 수사 담당경관에게 금품
의정부지법 “비난받아 마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의사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6단독 이화용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72·의사)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중인데도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비교적 큰돈에 해당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돈 봉투 전달 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가액의 3배를 과태료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6시쯤 오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날 계속 소란을 피워 경찰은 조사하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놓고 돌아갔다. 돈 봉투를 발견한 경찰관은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한 뒤 돈 봉투를 김씨에게 돌려줬고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의자 대기실에서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법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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