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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밀입국자에 징역 1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궈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미 2009년과 2015년 두차례나 밀입국해 강제출국을 당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외국인등록증 위조호 집행유례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궈씨는 지난해 2월 중순쯤 중국 대련항에서 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10만위안을 지급하고, 이 알선업자가 주선해 준 화물선을 타 4일 뒤 여수 광양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 없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궈씨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국인 국내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지만 밀입국자에게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 대상이 다름을 들어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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