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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학원강사… 알바 희망 여학생 꾀여 성매매

사이트에서 이력서 열람후 접근
양주경찰서, 30대강사 영장 신청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한 30대 학원 강사가 체포됐다.

양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도권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B양에게 40만 원을 주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등 지난 1월까지 10회에 걸쳐 현금과 목걸이 등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B양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학생 C양과 고교생 D양에게 “여자친구 행세를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를 본 A씨가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C양과 D양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A씨의 제의를 받았지만, 이상하게 여겨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경찰은 딸의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B양과) 사귀는 사이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B양과 조건만남을 이어가는 기간에 C양과 D양에게도 접근해 성매매하려고 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여성 청소년들을 꾀어내기 위해 가족 명의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가입한 기업회원 아이디를 이용해 구직자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이력서가 범죄에 악용됐다”며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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