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나선 평택시가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월 2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던 신고포상금을 월 최고 100만 원, 연 800만 원까지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읍·면·동 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없이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 배출하는 행위,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포상금 월 100만 원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과태료는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무단 투기하면 최소 5만 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