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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반’ 가동

시간·장소 불문 전방위 징수

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야간 영치반’을 추가 편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야간 영치반은 시·구 합동으로 4개조, 4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로써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동대와 평소 근무시간 활동까지 포함하면 시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시간과 장소, 체납 횟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발부하며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떼어낼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이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 원의 20%(125억 원)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2천785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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