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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식점 운영하며 단속 뜨면 가족이 돌려막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속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기 위해 아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불법 음식점을 앞서 운영한 부모들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올린 행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영업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음식점 규모와 매출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아 유예기간을 장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아버지로 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불법으로 운영해 온 음식점을 물려받은 뒤 두 차례 단속에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처분받자 이 후 단속에서는 자신의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 역시 두 차례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앞서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의 부모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일대 198.2㎡를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2008년 쯤 이 중 145㎡를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다 남양주시 단속에 두 차례 적발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처분 받았으며, 이후 시 단속에 재차 적발되자 A씨의 어머니가 업주로 나서 두차례 벌금을 냈다.

이들 가족은 매출을 감안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200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3억4천만원, 월평균 2천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불법 음식점을 단속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 등 70명을 적발하고, 이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폐업을 약속한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음식점 운영 기간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51명은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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