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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市,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
토지에 1년이상 건물 점유 대상
등기부등본 등 지참 신청·접수

포천시는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제약받던 토지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의 제8조 및 제19조에 해당되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희망자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시 민원토지과(☎031-538-215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 공유자간 토지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현재까지 8건, 19필지에 대한 분할이 완료됐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신읍동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게 되면 대부분 토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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