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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형은 부당” 상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상고했다.

수원지검 측은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부장판사 성보기)는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 23일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사정들이 있고,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1∼2014년 사돈 정모(54)씨 등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적정 부지를 물색하게 하고,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취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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