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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장·공무원 ‘한통속’ 7년간 요양급여 43억 꿀꺽

입원환자 수 초과 묵인해주고
점검 확인보고서 허위 작성
점검날 환자 소풍 보내고
추가 설치 병상 감추기까지

7년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과 짜고 정해진 입원환자 수를 초과해 요양급여 43억원을 타낸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장모(51)씨 등 전·현직 의정부시보건소 소속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수법으로 총 3천347명을 초과 입원시켜 43억7천65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 때마다 초과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의원당 하루 49명으로 정해진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을 통해 점검 예정 사실을 미리 파악한 정씨는 그날이 되면 정신질환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들을 근처 공원 등지로 소풍을 보내고 추가로 설치해둔 병상은 감췄다.

정씨는 과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과장과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비상근직)을 겸직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았고 장씨 등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줬다.

정씨는 보건소의 점검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는 얼마든지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무려 7년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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