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 시행에 이어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해야 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정책을 추진할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 사업을 펴는 단체·기관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된다.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만 15∼29세를 보다 현실화 했다.
조례상 현재 관내 청년 인구는 30만4천192명으로 전체 인구 97만4천755명의 31.2%에 해당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시민 의견 수렴 후 성남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청년 조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