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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선거사범 합동수사반 운영

수원지검은 검찰, 경찰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합동수사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후보들의 선거관련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 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78명으로 관할 13개 선거구별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이와함께 공안과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가동했다.
수원지검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42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87명을 내사중이다.
특히 구속자의 경우, 16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 한달전 구속자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남지역 입후보 예정자 국모씨의 선거사무원 정모(3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42.여)씨는 기부행위 및 상대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또 시흥지역 입후보 예정자 남모씨 선거운동원 임모(40)씨는 불법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또 남궁석 의원의 처 이모(62)씨와 전 수원시 의회의장 김모(53)씨를 금품제공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 관련이 38.1%(16명)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0.1%(13),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4.8%(2), 불법선전 2.4%(1), 기타 23.9%(10명) 등이었다.
수원지검 김준규 1차장검사는 "금전선거사범,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불법 흑색선전사범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며 "옥외 합동유세가 없어진 이번 선거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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