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4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24)씨를 구속하고, 문씨의 동생(2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게임을 하며 A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현금 4만9천 원을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164명으로부터 1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 집을 나와 일용직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일이 힘들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