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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롯데마트 천천점은 시장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등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브 야채에 원산지는 물론 일부 야채는 제품명, 원산지 등 제품 정보를 전혀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믈 품질관리법에 의거해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6일 본보취재팀이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마트 천천점은 허브야채에 원산지를 표기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지하 1층 신선식품 매장의 청과?야채 코너에서 플라스틱 팩에 담겨 있는 허브야채를 10g 당 98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중 11개를 원산지 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
이들중 1개는 원산지 뿐만이 아니라 제품명, 용량, 가격 등 제품 정보를 전혀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이모(수원시 장안구)씨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등 수입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한두개도 아니고 10여개의 농산물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 되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믿고 사겠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식품 매장 관계자 조양진씨는 “매장직원이 새로 입사해서 일이 능숙하지 않아 실수한 것 같다”며 “즉시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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