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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담 30대女도 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39·여)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에서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코스피(KOSPI) 200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HTS)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지급,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뒤 거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270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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